선적전 무역어음 업무운용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선적전 무역어음( 이하 무역어음이라한다) 관련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무역어음 취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무역어음이라 함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인수기관의 일정한 약정하에서 신용장에 명시된 소요자금을 선적전에 조달할 목적으로 그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신용장이라 함은 무역어음 발행의 근거가 되는 해외금융기관이 개설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및 국내 외국환은행이 개설한 내국신용장을 말한다.
③이 지침에서 인수기관이라 함은 무역어음에 기명날인함으로써 만기에 무역어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무역어음상의 지급인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④ 중개기관이라 함은 무역어음의 할인 및 매매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 (무역어음의 발행)
① 무역어음은 하나 또는 수개의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일정양식의 환어음에 기명날인함으로써 발행한다.
② 인수기관이 무역어음을 인수할 때에는 당해무역어음의 발행근거가 되는 신용장 이면에 무역어음 발행금액, 발행일자, 만기일자 및 인수기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무역어음의 조건)
무역어음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일치하여야 한다.
1. 만기 : 발행일로부터 270일이내. 다만, 신용장의 유효기일에 10일을 가산하는 날짜를 초과할 수 없다.
2. 액면금액 : 신용장금액(외화표시는 인수기관이 정하는 환율로 환산한 금액) 이내.
3. 발행금액 : 500만원 이상
4. 신용장내용의 표시 : 무역어음에 신용장 번호, 금액, 개설일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인수기관의 자격)
무역어음의 인수기관은 단기금융업업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어음의 인수업무를 인가받은 금융기관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인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