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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중개업무취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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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중개업무 취급 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단기금융회사 업무방법서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어음 중개업무 취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어음중개업무 취급에 관하여는 단기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및 업무방법서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어음의 중개라 함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간에서 그들의 이름과 계산으로 어음의 매매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거래가액이라 함은 어음의 액면금액을 말한다.
제4조 (중개대상어음)
투자금융회사가 중개를 할수 있는 어음의 적격형식은 다음과 같다.
거래대상 : 복수평가등급이 B급 이상인 무보증어음
거래방법 : 순수중개방식
최소거래금액 : 액면 5천만원 이상
어음의 만기 : 60일 이상 180일 이내
제5조 (중개 한도 및 관리)
① 거래업체별 중개어음 발행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조업체는 당해업체 자기자본의 40% 이내
복수평가등급이 B급이상인 업체는 30%이내)
제조업체는 당해업체 자기자본의 30%이내
복수평가등급이 B급이상인 업체는 20%이내)
② 협회는 지정평가기관의 기업어음 신용평가서에 의거 제1항의 기업체별 중개 총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관리한다.
③ 협회는 대상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나, 자기자본이 변경되었을 때는 제2항의 중개한도를 조정한다.
제6조 (한도확인 신청)
① 중개회사는 어음을 중개하고자 할 때는 별표1및 별표2의 서식에 의거 협회에 당해 기업의 중개어음 발행한도를 신청 확인받아야 한다.
② 한도확인은 한도확인신청서 접수 순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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