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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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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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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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합리적인 업무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금사의 업무 및 경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지침)
종금사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 및그 업무와 관련한 지침을 준수하고, 기업에 대한 중장기 설비자금 및 단기운전자금 등의 원활한 공급으로 종합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영범위)
종금사의 업무운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자본이라 함은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적격업체라 함은 종금사가 어음의 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등의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직접어음할인이라 함은 적격업체가 발행배서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을 할인하는 것을 말하고 제3자 어음할인이라 함은 적격업체가 발행배서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을 상거래에 의해 취득한 소지인에게 대하여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5.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동일인(친족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종금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10%이상인 경우 그 주주
나. 동일인과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기업과 비법인기업(개인기업포함)의 종금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합계가 10%이상인 경우 동지분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 또는 회사
다. 기타 종금사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
6.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湖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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