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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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직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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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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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직무규정
감사직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감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감사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3. 이사회에서 감사에게 위촉한 업무
4. 기타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5. 감독기관이 시달하거나, 대표이사가 의뢰하는 업무

제3조 (감사의 종류)
감사는 다음 4종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감사 : 감사계획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특별감사 :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부서의 업무 및 직원의 사무 인계 인수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3. 자체감사 : 부서장주관하에 자체감사요원을 임명하여 일일 및 분기감사를 실시한다.
4. 일상감사 :
① 감사는 다음 업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사전감사를 실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감사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1) 직원의 상벌에 관한 중요사항
(2) 제반사고의 처리 방침
(3) 300만원 이상의 경비지출과 예비비 지출
(4) 업무용 동산,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결산, 가결산 및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6) 특수채권의 포기 및 대손금 상각처리에 관한 사항
(7)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표이사가 감사와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사후감사는 전항 각호 이외의 것으로서 담당이사 이상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 후에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4조 (감사의 조사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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