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일경과어음 및 미수채권의 조기회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일경과어음)
기일경과어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음을 말한다.
1. 지급거절된 할인어음
2. 소구(遡求)에 응하여 지급한 담보배서기업어음
3. 대지급(代支給) 처리한 당사보증어음
제3조 (주관부서)
① 기일경과어음의 제1차적 채권회수업무는 취급부서(금융부, 중소금융부, 특수영업부)가 관장하며, 채권회수에 장기간 소요가 예견되거나 전문적인 법적 수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부로 사후관리업무를 이관한다.
② 전항의 제1차적 채권회수업무란 제7조 내지 제10조의 업무를 말한다.
③ 사후관리업무의 이관시 심사부는 당해어음, 할인어음원장, 약정서 및 이관 전에 조치된 제반사항을 취급부서(금융부, 중소금융부, 특수영업부)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한다.
제4조 (사후관리대장의 작성)
사후관리업무의 주관부서는 사후관리업체별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상황 및 법적 절차, 진행상황 등을 기록 관리한다.
제5조 (회수위임)
기일경과어음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업공사에 채권회수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보고)
기일경과어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취급부서장(금융부장, 중소금융부장, 특수영업부장)이 발생경위 및 회수대책에 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며 중요변동사항은 수시 보고한다. 다만, 사후관리업무를 심사부로 이관하였을 경우에는 심사부장이 보고한다.
제2장 채권보전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