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원화대출업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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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원화대출업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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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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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원화대출업무취급규정
중장기원화대출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업에 대한 대출기간 1년 이상의 중장기 설비투자자금 대출 및 기존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장기 원화운전자금의 대출(중장기 원화대출업무라고 약칭하고 이하 이 대출 이라 한다.)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거규정)
이 대출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여신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중장기 원화대출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의 지침은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대출의 형식)
이 대출은 증서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이자율)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대출기간과 거래업체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제6조 (이자의 계산 및 수취 방법)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자 = 대출금 × 이자율(연리) × 일수/365

제7조 (연체이자)
① 이자기일에 이자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날로부터 입금당일까지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는다. 그러나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차주가 기한이익의 당연상실사유에 해당하거나 약정서에 따라 당사에 의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환청구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연체이자율은 사장이 결정한다.

제8조 (연체관리)
①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 대출담당자는 연체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연체이자의 납입을 독촉하여 빠른 시일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출담당자는 연체업체별로 연체이자의 발생 및 조치사항, 교섭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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