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시행령에 의거 증권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익증권의 발행)
당사는 투자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을 분할된 좌수에 따라 무기명식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투자신탁약관의 비치교부 등)
투자신탁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여 수익자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한다.
제4조 (설명서 및 운용보고서 비치교부 등)
투자신탁설명서 및 투자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영업장에 비치하고 수익자에게 이를 제공한다.
제5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투자신탁재산은 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되 운용계획에 따라 수익성, 안정성 및 성장성을 고려하여 분산투자하여야 한다.
② 신탁재산의 일부를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성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금의 분배방법)
신탁재산의 수익에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차감하고 관계법령, 규정이나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금 또는 유보금을 적립한 후그 잔액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한다.
제7조 (신탁재산의 관리)
신탁재산은 당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관리하며, 운용지시서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운용을 지시한다.
제8조 (유가증권 매매)
① 유가증권의 매입 및 매각은 지시(승인)서에 따른다.
② 매매지시(승인)서에는 유가증권의 매매일자, 종목, 수량, 단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신탁유가증권 매매가격)
신탁유가증권의 매매가격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으로 하되 고유계정과의 매매시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