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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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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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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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규정
인사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표창, 징계 및 인사고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이 위원회는 대표이사 이외의 상근이사로 구성한다. (92.9.14)
② 위원장은 전무이사가 되며 회의를 관장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차 하위직 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간사가 되고 부의사항을 설명한다.
④ 상임감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조 (소집)
①이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 명에 의하여 간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사장은 필요시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4조 (의결)
①이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나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수 있다.

제5조 (효력)
이 위원회 결의사항은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재심)
사장은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심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7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8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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