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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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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해외현지법인(이하현지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당사에서 파견한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가 50%이상 출자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소유한 현지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현지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현지법인의 소관부서 및 파견직원 소속은 국제본부로 한다.
② 현지법인에는 파견직원 및 현지직원 중에서 임명된 1인의 장을 두며 현지법인의 장은 현지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4조 (업무처리기준)
① 현지법인의 업무는 국내 또는 현지의 관련법규에 달리 정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 또는 자체내규 및 당사의 지시사항 등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현지법인은 자체내규 등을 제정,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체내규 등 업무처리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업무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당사의 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 (업무계획 및 예산안)
① 현지법인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회계년도 개시 2개월전까지 국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업무운용계획
2.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예산안
② 국제본부장은 제①항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 조정하고 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결과를 당해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현지법인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지법인의 장은 업무계획 및 예산의 집행에 있어 여건의 변화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정안을 국제본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국제본부장은 2주일이내에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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