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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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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 재건대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과 합동하여,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에 있는 피해자 ○○○가 경영하는 영신공업사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은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알루미늄 창틀 ○개및 전기줄 ○미터 도합 시가 금○○원 상당을 들고 나와서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형법 제57조 제331조 제2항제1항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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