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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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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재크나이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업무상 실화죄로 벌금 ○○원을 선고받은 외 전과 1범인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년 ○월 ○일 20 : 25경 ○○시○○구○○동○○번지 소재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동소를 지나가는 피해자 ○○○(만 ○세)을 불러 세운 뒤 소지하고 있던 재크 나이프를 동인의 옆구리에 대고 창자를 꺼내어 빨래줄에 건다고 위협하면서 같은 동○○번지. 소재 컷다방으로 끌고가 동소에서 주먹으로 동인의 안면을 3회 구타하여 동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중 판시사실 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압수된 잭크 나이프 1개 (증 제1호)의 현존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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