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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현주건조물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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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주벽이 심하고 도박을 좋아하여 가정 불화가 잦던 중○○년 ○월 ○일 21:00경 밖에서 외상술을 마신 후○○도○○군○○면○○리○○번지 소재 피고인 집에 돌아와 동인의 처○○○에게 외상 술값을 갚기 위하여 이웃에 가서 돈을 꾸어오라고 요구하였으나, 동녀가 돈을 꾸어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무슨 염치로 또 꾸어오라고 하느냐고 힐난하면서 당신과는 이제 못살겠다고 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자포자기한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동인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을 결의하고, 그 시경 부엌에서 솔잎 한 묶음을 안방으로 들고 들어와 솔잎에 성냥불을 붙여 그 화력이 천장과 지붕 등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동인 소유의 현주 건조물인 목조집 4간 시가 금○○원 상당을 소훼케 한 것이다.
증거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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