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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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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년 ○월 ○일 만기 출소한 자로서, ○월 ○일 09 : 00경 공소외 ○○○이가 고용운전수로서 피해자 ○○○ 소유 서울○다○○호 중고 소나타 승용차 시가 약○○원 상당을 운전해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 집에 왔을 때위○○○가 운전수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동일 15 : 00경 ○○시○○구○○동○○번지 소재 ○○○ 경영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대금 ○○원에 공소외 ○○○에게 함부로 매각 처분하여 동차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1. 치안국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통보서 중 판시 전과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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