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위 피항고인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귀청은 ○○년 ○월 ○일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불복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이유
위 피고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다라는 것인 바, 이는 고소장에도 밝혔듯이 피항고인은 무직자로서 본피해자에게는 ○○건설 상무라고 속여 해외건설현장에 보내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해와 수차례에 걸쳐 ○○만원 상당하는 금액을 주었는 바, 이는 증인의 진술로도 여실히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첨부서류
1. 불기소 처분 통지서 1통
2. 불기소 이유 고지서 1통
년월일
○○시○○구○○동○○번지
항고인 ○○○ (인)
○○고등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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