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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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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000-00123 (조건부)영업허가 신청(13)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01211, 2004.8.4>
(앞쪽)
□ 도축업 □ 축산물가공업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집유업 □ 축산물보관업
뒤쪽 참조
□ 식육포장처리업
①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명칭
(상호)
축산물가공업
□ 식육가공업
가축의 종류
(도축업에 한함)
□ 유가공업
□ 알가공업
소재지
(전화 :)
② 조건부영업 신청사유
시설완료예정일
축산물가공처리법
□ 제22조
□ 제23조
동법시행규칙
□ 제30조제1항
□ 제3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영업허가
□ 조건부영업허가
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군구청장
※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수수료
1 만원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영업허가 신청
가. 작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삭제
다. 자체검사원 지정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함)
라.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가. 사업개요
나. 영업장의 위치도
다. 시설내역 및 배치도
라. 사업계획부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동의서
1. 건축물대장등본
2. 도시계획관계확인서
3. 신원증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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