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도정업신고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업체
④상호
⑤소재지
가공능력(M/T)
(1일 8시간기준)
구분
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
가공능력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①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1부.
③ 건축물사용 검사필증
※ 양곡도정업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시군구
수수료
없음
처리기관(부서)
시도(양곡담당부서)
처리기간
3일
근거법령
양곡관리법 제19조
①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의사항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도정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6조제2항)
27273-06411민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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