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제조업체명(상호)
⑤제조장 소재지
(전화 )
⑥영업소 소재지
(전화 )
인삼 제조업 신고
⑦신고월일
⑧신고번호
⑨제조인삼종류
제조관리부서
책임자
⑩주소
⑪성명
⑫주민등록번호
품질관리부서
책임자
⑬주소
⑭성명
⑮주민등록번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 받고자하는 인삼종류 및 품목
인삼생산, 검사 및 판매내역
연도
삼종
품목
연근
생산량
검사량
판매량
인삼산업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삼제조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인삼류 품질관리 시설 및 인력내역 1부.
3. 최근 2년동안 인삼류를 자가 제조하여 인삼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받은 실적 1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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