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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물 품질인증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자
단체명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재배면적
생산해역
생산계획량
포장(공장) 소재지
인증신청내용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생산계획서 1부.
2. 품질준수각서 1부.
3. 계약재배약정서 및 생산자확인서 등 품질인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3만원
210mm×197mm(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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