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변경시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대표자와의관계
④연락처
⑤주소
단체
⑥명칭
⑦연락처
⑧소재지
⑨대표자성명
⑩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⑪대표자 주소
⑫대표자 연락처
⑬주된사업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등록신청 구비서류>
1. 회칙 1부
2.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후 “외○○인”으로 표기하여야 함)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증 회원명부만 제출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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