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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기타품종보호에관한권리의말소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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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000-00271 품종보호등에 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청(32)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계약해제의 경우 등록의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 품종보호등록번호
⑩품종의명칭
⑪ 권리의 표시(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의 범위(질권의 경우 채권액)
⑫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포기)(계약해제)
⑬등록의목적
본 품종보호권이전(보전)의 가등록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품종보호등록규칙 제2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
국립종자관리소장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등록료
1.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포기서,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서, 판결서의 등본 등)
2.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3.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예: 호적등본)
3천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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