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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이전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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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000-00262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이전등록 신청(31)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등록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양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양도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
실시권의 범위(질권의 경우 채권액)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목적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품종보호등록규칙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종자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등록료
1.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 제적등본)
2.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호적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품종보호권 이전 4만원(상속의 경우에는 1만1천원)
*실시권 이전 3만3천원(상속의 경우에는 1만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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