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0000-00235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26)
(앞쪽)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정관(법인인 경우) 1부
2. 품질인증의 업무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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