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관명칭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7-1호)」제3조에 따라 품종검정기관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일반현황 (기능 및 연혁)
없음
2. 조직 및 기구
3. 검정실 평면도
4. 검정에 필요한 장비의 보유내역
5. 검정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6.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7. 기타 검정에 관한 내부 규정(검정절차, 검정 매뉴얼 등)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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