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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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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설립목적
⑦설립 연월일
⑧인증업무의 범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제2항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재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지정서(재지정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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