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전통사찰명(한문)
②소재지
③소속종파
④창건일
신청인(주지)
⑤성명(한문)
⑥법명(한문)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 )
재산현황
건조물
⑨명칭
⑩건축일
⑪구조
⑫지적(㎡)
⑬등기부상소유자
동산
⑭ 종류 및 수량
⑮보관장소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기부상소유자
소장문화재현황
문화재명
구분
종별
수량
지정기관 및 지정번호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지정신청사유서 1부
2. 재산목록 1부
3.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1부(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006.6.15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