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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조합인가내용 변경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임금채권보장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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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사무조합
2-1. 명칭
3. 변경사항
4. 변경 전 내용
5. 변경 후 내용
6. 변경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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