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공동제작영화의한국영화인정신청서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⑤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⑥영화제목
 
 ⑦영화종별
 
 ⑧원작자(국적)
 ()
 ⑨각색(본)자(국적)
 ()
 ⑩상대국 제작사(국적)
 ()
 ⑪상영 예정 국가
 
 ⑫감독(국적)
 ()
 ⑬음악 작곡자(국적)
 ()
 ⑭출연자
 (국적)
 주연
 ()
 ⑮기타중요역할자
 (국적)
 ()
 조연
 ()
 ()
 <16>기술진등참여자
 
 <17>사용언어
 
 <18>촬영지, 촬영장비·시설 내역
 
 <19>제작비
 국내
 (%)
 상대국
 (%)
 상대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화진흥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대본 2부
 수수료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 금액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합니다) 1부
 4. 그 밖에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
 처리기관(영화진흥위원회)
 
 접수
 심의
 기안결재
 통보
 
 신청서작성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