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포획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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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포획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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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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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포획허가증
[별지 제24호 서식]<개정 91. 4.29> (앞면)
제호
유해조수포획허가증
허가받은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허가사항
③기간
...~...
④방법

⑤지역

⑥종류

⑦수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합니다.

년월일

<준수사항>
1. 유해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방법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포획물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41276-13611일 100㎜×145㎜
84. 5.30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유해조수포획허가증 유해조수포획허가신청서
총포소지허가갱신신청서 총포 등 소지허가 갱신 신청서
유해어법의사용허가신청서 총포소지허가신청서
조수보호원증 조수보호원증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 수입조수폐사신고(신고필증)
조수보호원증발급대장 조수보호원증발급대장
야생조수등수출허가신청서 야생조수등□수출□수입허가신청서
 
고소장(횡령)
영문_수의사면허증
불공정행위여부확인서
양도양수서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서
토지분할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