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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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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제12조 참조)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총액 및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노선도(시행규칙 제11조 참조) 및 운행계통도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령1대당2,000추가
4. 화물의 예정집배구역(노선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에 한함) 1부
5. 기존법인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나. 임원의 명부 1부
다.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법인설립시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7. 법 제5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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