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인가
신청서
□자동차운송사업 대여약관 □변경인가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변경사유
□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 제55조의 6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운송약관
의하여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대여약관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류
1. 약관 1통(약관을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구 약관을 대조한 서류 1부(약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