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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확인서_서식_(07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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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 서식〕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관련 확인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당사는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관련규정 및동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 등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음-
1. 주권비상장법인의 명칭 :
2. 최대주주 변경등의 여부에 관한 사항주1)
2.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아래의 “2-1”이 “예”이고 “2-2, 2-3”중 하나 이상이 “아니오”인 경우“예”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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