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정 2005. 1. 21
개정 2005. 8. 26
2007. 10.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
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회원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회원”이라 함은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선물시장에서의 선물거래에 누구의 계산으로 하든지 자기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공동기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또는 선물거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보증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또는 선물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원보증금을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 “증권선물관련법령”이라 함은 법,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을 말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증권선물관련법령과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