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24
개정 2005. 3.25 규정 제80호
2005. 5.16 규정 제89호
2005. 6.28 규정 제92호
2005. 9.27 규정 제110호
2005. 10.14 규정 제114호
2005. 12.23 규정 제133호
2006. 7. 7 규정 제173호
2006. 9. 8 규정 제186호
2007. 6. 1 규정 제261호
2007. 8. 16 규정 제27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규정 제2조제6항제3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한다.
1. 매도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
당해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다만,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한다.
2. 매수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
당해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다만, 매도호가가 없는 때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없는 때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