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01.24
개정 2005.03.30
개정 2005.07.22
개정 2005.12.12
개정 2005.12.26
개정 2006.02.17
개정 2006.06.23
개정 2006.07.07
개정 2006.10.27
개정 2006.11.29
개정 2006.12.22
개정 2007.01.29
개정 2007.04.27
개정 2007.07.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규정 제2조제12항에서 규정하는 지방벤처기업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본점 및 주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