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01.24
개정 2005.12.26
개정 2006.10.30
개정 2007.05.14
개정 2007.08.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공시의무
제3조(공시사항 신고시기 의제) 규정 제6조제1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라 함은 해당 신고를 다음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변경후 최대주주 정보 등 신고) ① 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1) 중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