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정 2005. 01. 21
개정 2005. 12. 23
개정 2006. 09. 08
개정 2006. 09. 29
개정 2007. 05. 11
제1편 코스닥상장법인의 신고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편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제186조 내지 제1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편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②이 편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③이 편에서 “조회공시”라 함은 거래소가 법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④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상근이사(제21항의 규정에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