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 행동강령안
제정 2005.7.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이라 한다)의 임원(정관 제17조제1항), 집행간부(정관 제39조제1항)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직원의 기본자세) 임직원은 신뢰받는 시장조성, 고객중심의 경영정착, 품격있는 조직을 구현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거래소의 제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임직원(부서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고객”이라 함은 제3조제1호의 직무관련자, 거래소의 주주, 회원 및 거래소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임직원 및 거래소에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거래소에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3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5조(고객만족) ①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