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아파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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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아파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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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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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아파트관리)
복무규정(아파트관리)

제1장총칙

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이 규정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본소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관계규정)
직원의 채용, 해직,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각각 정한바에의한다.

제2장복무

제1절 직원의 임무

제4조 (일반적 의무)
직원은 본 관리기구의 사명을 명심하고 본기구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규약 기타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복종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 공정의무)
직원은 최대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집무 하여야 한다.

제7조 (청렴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 (품위유지 의무)
직원은 본기구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엄수 의무)
1)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본기구 및 주민과 기타 거래처의 비밀을 엄수 하여야 한다.
2) 직원은 허가없이 문서를 외부에 가지고 나가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직원 금지사항

제 10 조 (직원이탈 방지)
직원은 집무시간중 정당한 사유 또는 소속 상급자의 승인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 11 조 (겸직금지)
1) 직원은 본기구 및 주민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담당업무의 수행에 지장과 부당한 영향을 주는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2) 직원은 전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 조 (보증행위의 금지)
직원은 본 기구에 대하여 타인의 신원인수인 또는 보증인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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