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아파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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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아파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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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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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아파트관리)
인사규정(아파트관리)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사관리의 기본기준을 정하여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제 규정에서 정하는 정규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을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임명, 이동, 승진, 정직, 해직 기타 모든 인사를 말한다.
3. 대표자 인사위원회라 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발한다.
4. 관리 인사위원회라 함은 관리기구 자체내의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 (인사발령의 효력)
(1) 임용은 발령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직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상의 착오 또는 인사서류상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그 발령을 취소하거나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5조 (발령일자의 소급 금지)
(1) 인사발령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발할 수 있다.
1.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직원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 할때
3. 징계의 재심 결과에 따라 원징계를 변경할 경우

제6조 (인사기록과 통계)
소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2장임용

제7조 (임용권)
(1) 임명, 승진, 해직은 소장의 제청에 의거 회장이 행한다.
(2) 이동 기타 인사는 소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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