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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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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를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라 함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내부회계관리자를 말한다.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5조(회계업무의 처리)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1. 회계처리방침
자산, 부채의 평가기준,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의 방침과 절차를 정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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