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공정공시운영기준
제정 2005. 01. 27
개정 2006. 03. 23
개정 2007. 05. 1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규정 제1편제2장제6절의 공정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공정공시 대상정보) ①규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이라 함은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서 향후 3년 이내의 기간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 신규사업의 추진
2. 신시장의 개척
3. 주된 업종의 변경
4. 회사조직의 변경
5. 신제품의 개발 및 생산
6. 신기술의 개발
7. 국내외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계약(의향서 등을 포함)체결
8. 기존사업의 변경(중단폐업매각 등)
②규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이라 함은 향후 3년이내의 기간에 대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특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