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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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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 24
개정 2005. 12. 27
개정 2006. 9. 1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공시매체)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매체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규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시시스템
2. 증권에 관한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단말기로서 시스템의 안정성, 이용편의성 등 거래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말기(이하 “증권정보단말기”라 한다)
3. 증권시장지
제4조(문서 제출방법)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인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풍문 및 보도) 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문 및 보도는 주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에 관하여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국내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로 한다.(본문개정 2006. 9. 11)
제6조(조회공시 요구시점) 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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