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2005. 3.25 개정
2005. 7.22 개정
2005.12. 9 개정
2005.12.23 개정
2006. 9. 8 개정
2006. 9.29 개정
2006.12.22 개정
2007. 4.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이하 “상장유가증권”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신규상장신청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외국주식예탁증서의 경우에는 외국주권의 발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당해 유가증권의 상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본문개정 2005.7.22)
1. 주권
2.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
3. 채권
4. 외국채권
5. 주식워런트증권(본호신설 2005.7.22)
②이 규정에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