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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규정(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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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증권거래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이상거래”라 함은 시장에서의 유가증권,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종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상거래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시장감시”라 함은 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이하 “거래”라 한다)나그 주문호가의 상황 또는 이와 관련된 제보공시풍문보도 등(이하 “풍문등”이라 한다)을 감시조사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심리”라 함은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종목(이하 “이상거래혐의종목”이라 한다)의 거래나 그 주문 또는 호가 등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제188조의2제188조의4제200조의2 또는 선물거래법 제31조제3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 “감리”라 함은 이상거래혐의종목의 거래나 그 주문 또는 호가 등의 상황을 파악하거나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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