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24, 규정 제 23호
개정 2005. 2.25, 규정 제 64호 2005. 9.16, 규정 제109호,
2005.11. 2, 규정 제118호 2005.12.16, 규정 제127호,
2006. 3. 8, 규정 제148호 2006. 3.17, 규정 제149호,
2006. 5.22, 규정 제162호 2006. 7.19, 규정 제176호,
2006.11.13, 규정 제200호 2007. 2. 5, 규정 제237호,
2007. 2. 9, 규정 제238호 2007. 3.23, 규정 제239호
전문개정 2007. 5. 3 규정 제252호
개정 2007. 5.28, 규정 제260호 2007. 7.24, 규정 제274호,
2007. 8.13, 규정 제277호 2007.11.16 규정 제297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물시장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세칙에서 “기초자산기준가격”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 날의 가격으로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최유리지정가호가의 가격) 규정 제2조제20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한다.
1. 매도의 최유리지정가호가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다만,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뺀 가격(그 가격이 제44조의 하한가 또는 제45조제48조의 호가최저한도가격보다 낮은 때에는 당해 하한가 또는 호가최저한도가격으로 한다)으로 하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약정가격(직전의 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