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_20070119
|
|
|
|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제정 2005. 1.21 규정 제 13호
개정 2005. 7.22 규정 제 98호,
2005.10.14 규정 제113호,
2006. 4.28 규정 제159호,
2005.10.27 규정 제197호
전문개정 2007. 1.19 규정 제235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선물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회원이 거래소가 개설한 선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이하 “거래”라 한다)를 수탁함에 있어서 수탁조건, 결제방법 및 위탁증거금 그 밖에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준칙에서 “선물거래”라 함은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거래
2. 당사자가 기초자산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가격 또는 수치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수치(이하 “최종결제가격”이라 한다)와의 차이로부터 산출되는 현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②이 준칙에서 “옵션거래”라 함은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