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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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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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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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시장에서의 선물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함은 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한 자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당사자”라 함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중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 “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회원 및 선물거래회원을 말한다.
⑤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증권선물관련법령(법,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을 말한다)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분쟁조정대상) 이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시장에서의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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