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국민역의 병역면제원 심사기준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A-02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
처리기관
접수
경유
처리
장애인(읍면동 또는 지방병무(지)청)
영주권취득(재외공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
(읍면동 또는 지방병무(지)청)
-
외무부
-
지방병무(지)청
선병과
처리기간
장애인 3일
영주권취득자 (제외공관 1일, 외무부, 병무청 2일)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이주자 2일
※지방(지)청 접수시 : 즉시
-2-
지방병무(지)청 2일
지방병무(지)청 18일
지방병무(지)청 2일
신청방법
서면
출원기일
징병검사 전일(질병)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별표 참조(규칙 별지 제112호 서식)
근거법령
병역법 제64조
병역법시행령 제134조
병역법시행규칙 제93조
처리과정
신청인
접수기관
경유기관
처리기관
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