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 43호 서식〕〈신설 94. 6. 30〉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년월일
분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분실
내용
일시
장소
분실
사유
영내군인의
경우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비서류
지참물
재발급수수료
처리기간
※ 본인이 직접 신청
없음
증명사진 2매
10,000원
즉시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유의사항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동장에게 본인이 직접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 제11항2)
현역군인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분실신고서에 소속부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후 구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동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