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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전기용품제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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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1종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업체명
소재지
②본사
③전화번호
④공장
⑤전화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등록번호
⑨등록년월일
⑩제조구분
⑪ 재교부 사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전기용품제조업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훼손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등록증
수수료
수입인(증)지
(20,000원)
본란이 부족할 때에는
뒷면에 첨부
49284-00511민 210㎜×297㎜
1990.5.23승인 (신문용지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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